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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등

교육비 세액공제는 국민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본인의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최대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과 공제 대상 범위가 상당히 크니까 교육비를 조금만 지출한 분이라도 신청해서 절세하길 바랍니다.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등
1. 공제 대상자 조건
2. 공제 대상 교육비
3. 공제율 및 공제금액
4. 필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등

1. 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등),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장애인


▶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동거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조건을 제외한 소득 조건, 동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조건, 동거 조건 알아보기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면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교육비
①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교육비
▶ 미취학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태권도장, 합기도장, 국선도장 등)에 다니는 경우

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학비, 원비,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

2)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3)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영어 학원, 수학 과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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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인가받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경우

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학비, 보육비용,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기타 공납금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3) 중/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교복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 원 한도)

4)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수업용 도서 구입비

5)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1명당 연 30만 원 한도)

6)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7)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비

8)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 교실 수강료

▶ 대학생

1)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학비, 기타 공납금

2) 학점은행제, 2/3/4년제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

3)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


② 본인
▶ 위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의 공제 항목 전부

학점은행제, 2/3/4년제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

시간제과정, 대학원,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실업급여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 원리금을 감면,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금액은 제외)


③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나이, 소득 조건 무관)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제외)
1) 사회복지시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3)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 외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 비영리법인

※ 공제 불가능 교육비, 공제 가능 교육비 세부 사항 등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3. 공제율 및 공제금액

구분 공제율 및 공제금액
교육비 세액공제율(기본) 15%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최대 연 300만 원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연 50만 원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최대 연 30만 원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
본인 교육비 100%(전액)
장애인 교육비 100%(전액)



4. 필요 서류
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교복 구입비,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 지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 반드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절세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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