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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저축은행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조건, 질의응답 등을 정리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정리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용
3.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정리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 것
무주택 세대주일 것.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할 것.

① 무주택 조건

거주자(본인)와 그 배우자, 거주자(본인)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등(그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 과세기간 중 주택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는 유일한 제출 서류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② 세대주 조건
▶ 매년 12월 31일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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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용
① 공제대상 납부 한도 : 300만 원

② 소득공제율 : 40%

③ 추징
아래의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연간 납입액의 6% 또는 감면받은 세액 전부를 추징합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미납부, 일부 납부한다면 납부해야 할 남은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건설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인 주택

④ 추징 예외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므로, 다른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절세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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