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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주요 질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소득제한(조건) 없이 소득세의 최대 90%를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셔야 시간 낭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자주 질문했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목차
1. 감면 대상자
2. 청년 나이 요건
3. 중소기업 요건
4. 감면 기간
5. 감면 신청, 적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주요 질문

1. 감면 대상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12년 1월 1일 이전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2017년 중에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2019년 3월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는데(재취업 시 연령이 56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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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나이 요건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 주나요?

▷ 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계산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병역 종류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29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 요건 불필요)


3.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 업종 충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감면 기간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이 아닙니다).

예시)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 적용 가능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초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 ~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 안 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감면 적용받지 않음)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 2018년 4월 ~ 2023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2015년 1월 1일 청년 취업자의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감면 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 기간 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감면 기간은 2015.1.1~2020.1.31입니다.


5. 감면 신청,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재직 중 근로자
1) 감면 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제출 가능)

 이때 해당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 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 감면 신청서 및 경정 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 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1)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 적용
  ①  2013년 5월 ~ 2016년 5월 : 감면율 100%
  ②  2018년 1월 ~ 2018년 5월 :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예시 2)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 적용
  ①  2014년 5월 ~ 2017년 5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19년 5월 :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예시 3) 2015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 적용
  ①  2015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20년 5월 :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예시 4) 2016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 적용
  ①  2016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70%(150만 원 한도)
  ②  2018년 1월 ~ 2021년 5월 :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예시 5) 2017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 적용
  ①  2017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70%(150만 원 한도)
  ②  2018년 1월 ~ 2022년 5월 :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 감면 대상 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 이후 감면 기간이 연장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 전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 대상 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