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은 입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인 사람이 경정청구를 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70~90%에 3~5년 적용해 주는 제도이니 조금만 번거로우시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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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1. 대상 기간별 경정청구
① 대상 기간이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작성일('23. 10. 21.)을 기준으로 23년 귀속분 까지는 연말정산('24. 1. 15.~'24. 2. 28.)에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4. 5. 1.~'24. 5. 31.)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즉, 소득세를 감면받을 기간이 해당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② 대상 기간이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작성일('23. 10. 21.)을 기준으로 22년 이전 연도의 귀속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만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번 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반영하지 못하는 기간은 세무서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대상 기간과 경정청구 대상 기간입니다.
소득 귀속 년도 | 경정청구 기간 | 연말정산 기간 |
2018 | '19. 6.~'24. 5. | '19. 1.~'19. 2. |
2019 | '20. 6.~'25. 5. | '20. 1.~'20. 2. |
2020 | '21. 6.~'26. 5. | '21. 1.~'21. 2. |
2021 | '22. 6.~'27. 5. | '22. 1.~'22. 2. |
2022 | '23. 6.~'28. 5. | '23. 1.~'23. 2. |
2023 | '24. 6.~'29. 5. | '24. 1.~'24. 2. |
2.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①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②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④ 해당 기간을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오른쪽의 신고 부속/증빙 서류 제출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글(바로가기)을 참고해 주세요.
※ 혹시나 소득세 감면 신청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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