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함을 덜어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가공하는 음식점, 정육점, 카페, 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신고 서류,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신고 방법 등
1. 조건
2. 공제
3. 신고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신고 방법 등
1. 조건
대상 사업자가 대상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재화를 제조, 가공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 가공된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상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상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을 한 과세 사업자.
▶ 음식점과 제조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도 포함.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
※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② 대상 물건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1차 가공을 거친 것, 소금 포함) 매입분
※ 1차 가공의 범위(미가공식료품)
곡류 | 서류 | 특용작물류 |
과실류 | 채소류 | 수축류 |
수육류 | 유란류(우유, 분유 포함) | 생선류(고래 포함) |
패류 | 해조류 |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
천일염 및 재제 소금 |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 등. | ||
그 외,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③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은 매입 세액이 없기 때문에 구매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그 외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2.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업종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① 공제율
▶ 음식점업
구분 | 공제율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 |
과세표준(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9/109 | |
과세표준(연매출액) 2억 원 초과인 개인사업자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그 이외의 음식점업 사업자 |
▶ 제조업
구분 | 공제율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
위 항목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그 이외의 제조업 사업자 | 2/102 |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산업은 2/102로 일괄 적용합니다.
② 공제 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상향된 한도로 계산합니다.
구분 | 과세표준(연매출액) | 공제 한도 |
개인사업자 | 1억 원 이하 | 음식점업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75% 그 외 업종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65% |
1억 원 이하 2억 원 미만 | 음식점업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65% |
|
2억 원 초과 | 음식점업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60% 그 외 업종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55% |
|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연매출액)의 50%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3. 신고 방법
① 제출 서류
▶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은 매입 세액이 없기 때문에 구매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 외에 농어민 등에게서 직접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미리 보기 - 우측상단 다운로드 가능)
(필요한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미리 보기 - 우측상단 다운로드 가능)
② 신고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같이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두 가지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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