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때도 매년 바뀌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지만 바뀌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2편
1. 대중교통 지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추가
2.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통합, 상향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한도 상향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확대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2편
1. 대중교통 지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추가
구분 | 현행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신용카드 지출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지출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지출 | 30% | 30% |
영화관람료 | - | 30%(‘23. 7. 1.부터 적용) |
전통시장 지출 | 40% | 40% |
대중교통 요금 | 40% |
80% (‘23. 7. 1. ~’23. 12. 31. 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
①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지출과 마찬가지로 영화관람료 지출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② 대중교통
2023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 됩니다. 다만 한시적이라는 단서 때문에 2024년에도 계속 80%로 적용될지는 추후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통합, 상향
구분 | 현행 총급여 | 개정 총급여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최소 총급여의 20%(최대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대중교통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도서/공연 등 | 100만 원 | - | - | - |
기존에는 총급여의 구간에 대한 공제 한도가 복잡했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7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단순화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 (좌동) |
공제대상 | 본인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좌동)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
초/중/고/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2023년부터 지출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한도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 |
소득세 감면 한도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 |
기존에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23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주택 보증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는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현명하게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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