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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2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때도 매년 바뀌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지만 바뀌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2편
1. 대중교통 지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추가
2.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통합, 상향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한도 상향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확대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2편

1. 대중교통 지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추가

구분 현행 공제율 개정 공제율
신용카드 지출 15%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지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지출 30% 30%
영화관람료 - 30%(‘23. 7. 1.부터 적용)
전통시장 지출 40% 40%
대중교통 요금 40%
80%
(‘23. 7. 1. ~’23. 12. 31. 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① 영화관람료
202371일부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지출과 마찬가지로 영화관람료 지출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2023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 됩니다. 다만 한시적이라는 단서 때문에 2024년에도 계속 80%로 적용될지는 추후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통합, 상향

구분 현행 총급여 개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최소 총급여의 20%(최대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 - -


기존에는 총급여의 구간에 대한 공제 한도가 복잡했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7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단순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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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개정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좌동)
공제대상 본인 :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좌동)
취학 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년부터 지출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
소득세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 연간 200만 원


기존에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23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확대

구분 현행 개정
공제 한도 300만 원 400만 원


주택 보증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2023년 귀속분부터는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현명하게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