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직장인, 주부 등 국민의 대부분이 소비 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이 이 글의 주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2. 소득공제 내용
3. 중복 공제 항목 및 공제 제외 항목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① 신용카드 등의 범위
아래 표는 앞으로 이 글에서 언급할 '신용카드 등'의 범위입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전자화폐 (명의가 확인된 전자화폐) |
기명식 선불카드 (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위의 모든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 중 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소득공제 대상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인적공제)의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인적공제 조건 바로가기.
③ 소득공제 지출액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것.
그리고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항목에 따라 다른 공제율로 소득 수준별 공제 한도까지 소득공제합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지출한 경우.
▶ 총급여액의 25% = 7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공제 한도 = 300만 원
▶ 소득공제액 = (1,000 - 750) ×15% = 37.5만 원
2. 소득공제 내용
① 소득공제 범위 및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범위 |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지출액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80% |
대중교통 지출액 ('23년 6월 30일 이전 사용분) |
40% |
전통시장 지출액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화폐 지출액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액(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지출에만 해당) |
|
영화관람 지출액 ('22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지출에만 해당) |
|
신용카드 지출액 | 15% |
'23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22년보다 5% 초과한 경우 |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
② 기본/추가 공제 한도
구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기본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 - |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대중교통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영화관람 |
- |
3. 중복공제 항목 및 공제 제외 항목
중복 공제 항목 | 공제 제외 항목 |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 세금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 주 1회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 |
면세점 지출 |
신차 구매비 | |
지방세 | |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 |
아파트 관리비 | |
TV 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 |
도로 통행료(하이패스 등) | |
해외 사용금액 |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기부금 결제 | |
주택 분양옵션(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등) 현금영수증 수취분 | |
회사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변경점 1편
2024 연말정산 변경점 2편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세금 및 소득 > 소득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한도 등 (0) | 2023.11.17 |
---|---|
연말정산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조건 사례 (0) | 2023.11.16 |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0) | 2023.11.14 |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2편 (0) | 2023.11.12 |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 변경점 정리 1편 (0)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