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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23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학생, 직장인, 주부 등 국민의 대부분이 소비 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이 이 글의 주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2. 소득공제 내용
3. 중복 공제 항목 및 공제 제외 항목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① 신용카드 등의 범위
아래 표는 앞으로 이 글에서 언급할 '신용카드 등'의 범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명의가 확인된 전자화폐)
기명식 선불카드
(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위의 모든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 중 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소득공제 대상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인적공제)의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인적공제 조건 바로가기.

③ 소득공제 지출액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것.


그리고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항목에 따라 다른 공제율로 소득 수준별 공제 한도까지 소득공제합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지출한 경우.

▶ 총급여액의 25% = 7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공제 한도 = 300만 원

소득공제액 = (1,000 - 750) ×15% = 3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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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내용
① 소득공제 범위 및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지출액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80%
대중교통 지출액
('23년 6월 30일 이전 사용분)
40%
전통시장 지출액
현금영수증/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화폐 지출액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액(문화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지출에만 해당)
영화관람 지출액
('22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지출에만 해당)
신용카드 지출액 15%
'23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22년보다 5%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② 기본/추가 공제 한도

구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영화관람
-


3. 중복공제 항목 및 공제 제외 항목

중복 공제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세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 주 1회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
면세점 지출
  신차 구매비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도로 통행료(하이패스 등)
  해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기부금 결제
  주택 분양옵션(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등) 현금영수증 수취분
  회사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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