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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조건 사례

많은 분이 종합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의 소득기준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 별 기본공제 소득조건(기준) 충족여부를 사례로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기준 사례
1. 기본공제의 소득조건
2. 이자,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기타소득
6. 연금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9. 소득금액 계산 및 여러 가지 소득 존재

연말정산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기준 사례

1. 기본공제의 소득조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것.


연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의 합계액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은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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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 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 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소득
①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
▶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② 3.3%로 원천징수 된 소득이 있는 경우
▶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③ 주택임대소득
▶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근로소득금액 150만 원)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혼합
▶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 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 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 원(=200만 원 - 200만 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300만 원
▶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 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2)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 원(=2천만 원 - 2천만 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 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소득
① (공적) 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공적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한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에 기초한 연금소득

② (공적)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위 수식과 같이 계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④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 수령 시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위 수식과 같이 계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지만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⑤ (공적)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을 받는 경우

▶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시(연 1,200만 원 초과)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 1,200만 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1200만 원 - 590만 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⑦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 1,200만 원)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 원(총연금액) - 490만 원(연금소득공제) = 210만 원

2) 분리과세 선택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⑧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이하)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 원(총연금액) - 410만 원(연금소득공제) = 90만 원

2) 분리과세 선택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⑨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퇴직소득
① 퇴직금 200만 원, 총급여 200만 원
▶ 2월까지 급여 200만 원을 받다가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하여 퇴직금 총액이 200만 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퇴직금 50만 원, 총급여 50만 원

▶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 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50만 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 원 - 50만 원 x 70% = 15만 원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50만 원

8. 양도소득
①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9. 소득금액 계산 및 여러 가지 소득 존재
①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 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1)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 수입(상가) 200만 원과 총급여액 4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2)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 수입(상가) 200만 원과 총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 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3)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 원과 총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 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 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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