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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일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정부가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1.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 조건, 나이 조건, 소득 조건

① 동거 조건 : 생계를 같이할 것(직접적인 부양)
보통 사람들이 부양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원래는 동거가 필요한 부양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 생계 지원(생활비, 생활용품 등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동거 조건이 필요하지만 근무/사업상의 이유, 요양, 취학 등으로 일시적인 별거가 확인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중복 공제 불가능 : 만약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자로 지정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부양가족 나이 조건 동거 조건 소득 조건
배우자 나이 무관 동거 불필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동거 필요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무관


※ 직계존속 : 가계도 상 본인의 위에 있는 사람.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 직계비속 : 가계도 상 본인의 아래에 있는 사람.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
※ 위탁 아동 : 6개월 이상 가정 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하는 아동.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나이 무관).


▶ 나이 조건
만 나이가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나이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 나이 조건 예시
생년월일이 2002. 01. 02.인 사람은 2023. 01. 01.에 만 20세로, 형제/자매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루 뒤인 2023. 01. 02.에 만 21세로 형제/자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소득 조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연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는 연 소득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예시
 -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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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최대 100~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고령자) 공제 1인당 최대 100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최대 200만 원
부녀자 공제 최대 50만 원
한부모 공제 최대 100만 원


경로우대자(고령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만 7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무관).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

③ 부녀자 공제
▶ 소득 조건 :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 선택 조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최대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④ 한부모 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가 있는 경우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최대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복잡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각자 해당하는 유형을 체크해서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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