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근무를 위한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습니다. 전날 야근 때문에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탄 경우, 근무를 위한 필요경비가 증가했지만 아무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집계되지 않는 필요경비로 인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한 번 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법,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한도, 절세 효과
1. 세액공제 절세 효과
2.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한도, 절세 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 세액공제 절세 효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의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1년간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액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2%) - 세액공제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환급)세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금액이 절세금액이 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6~42%)이 곱해진 금액이 절세금액이 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공제액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 원 초과 | 71.5 + 130만 원을 초과하는 산출세액의 30% |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6~42%)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만 원까지만 55%의 공제율을 적용한 뒤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 원 이하 | 74만 원 |
3천3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①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 원) × 0.8% ② 66만 원 ①, ② 중 큰 금액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①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 50% ② 50만 원 ①, ② 중 큰 금액 |
1억 2천만 원 초과 | ① 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2천만 원) × 50% ② 20만 원 ①, ② 중 큰 금액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조회 방법 바로가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세액공제액
만약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산출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까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과 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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