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이혼, 프리랜서, 육아휴직, 맞벌이, 외국인 등)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로서 배우자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조건, 사례별 인적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인적공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1. 배우자의 범위
2. 배우자의 인적공제 조건
3. 사례별 인적공제 적용 여부
4. 배우자 인적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1. 배우자의 범위
▶ 호적상 배우자

※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에 혼인신고만 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사실혼 또는 중혼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인적공제 조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나이 조건, 직접적인 부양(동거 등)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소득 조건만 적용합니다.

즉,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별거해도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는 배우자라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반응형


1) 소득 조건 :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연 소득의 범위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100만 원 이하 소득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고령자) 공제
배우자가 과세 연도 중 단 하루라도 만 7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종합소득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 공제(나이 무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근로자의 종합소득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

3) 중복 공제 금지
한 명의 배우자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는 중복 공제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이 부부의 자녀가 아내를 직계존속(부모 등)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사례별 인적공제 적용 여부
▶ 프리랜서(사업소득) 배우자 :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 연간 사업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연간 필요경비
연간 사업소득금액은 위와 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배우자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전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가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 외국(해외) 거주 배우자 : 배우자가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 과세 연도 중에 혼인한 배우자 : 공제 불가능합니다.

▶ 과세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 : 공제 불가능합니다. 매년 말일(12월 31일)에 배우자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 : 배우자가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 퇴직한 배우자 : 퇴직 전 연봉퇴직금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 전 연봉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 연봉을 만족함과 동시에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예시
▷ 퇴직 전 연봉 400만 원, 퇴직금 80만 원 : 공제가능합니다.
▷ 퇴직 전 연봉 200만 원, 퇴직금 120만 원 : 공제 불가능합니다.
▷ 퇴직 전 연봉 80만 원, 퇴직금 60만 원, 기타 소득 50만 원 : 공제 불가능합니다.


4. 배우자 인적공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대체 서류 : 주민등록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

2) 신청 방법
근로자가 제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과 사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는것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변경점 1편
2024 연말정산 변경점 2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조건 100만 원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