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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연말정산 (조)부모님 인적공제 조건(따로 거주, 사망, 경로 등)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등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직계존속)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직계존속)
1. 부모님 인적공제의 범위
2. 부모님 인적공제의 기본 조건
3. 사례별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 여부
4.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직계존속)

1. 부모님 인적공제의 범위
1)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본인까지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2) 친부모의 경우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재혼한 경우라도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3) 계부모의 경우 법률혼 관계만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4) 근로자 본인이 양자일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2. 부모님 인적공제의 기본 조건
1) 동거 조건 :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해야 합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거해야 합니다.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의 실제 부양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여기서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들을 모두 합해서 1년에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인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연 500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 여기서 일용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의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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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 조건 :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나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63년 12월 31일인 사람은 2023년 12년 31일에 만 60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한 부모님 공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이중 공제 금지
경로우대자(고령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만 70세 이상이라면 나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 공제 대상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 조건과 무관하게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 등

이중 공제 금지
한 부모님이 여러 명의 자식(근로자)에게 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중 공제된다면 이중 공제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이 할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삼촌, 사촌 등도 할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3. 사례별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 여부
▶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하던 부모님이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 :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사업소득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필요경비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 이주한 부모님의 경우 : 공제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 연금(공적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경우 :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액은 연금소득공제액도 고려해야 하니 공무원 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면 빠릅니다.

▶ 기초생활수급금·기초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 : 공제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사적연금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
→ 연 5,166,667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느 것을 선택해도 공제가능합니다.
→ 연 5,166,667원 이하 1,2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선택 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가능합니다.
→ 연 1,200만원 초과인 경우 : 공제 불가능 합니다.

 


4.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과 따로 사는(별거하는) 경우 :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의 경우 : 친모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2) 신청 방법
위의 제출서류를 가지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부모님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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