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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한도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의 구입, 임차 비용을 공제해 주는 주택자금공제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갚고 있는 대출 이자에 대해서 최대 1,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 공제대상자, 주택 기준시가 조건, 공제 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으시면서 절세하세요.

※ 주택자금공제는 변동이 잦은 항목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꾸준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2. 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3. 공제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대상자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을 받고 이자를 상환했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① 공제 대상자 조건
▶ 매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실제 거주 여부 무관).
▶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

※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거주하는 세대원(외국인 포함)도 대상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공제 대상 주택 조건
차입금(대출금)을 받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주택(담보 대상 주택)의 요건은 차입(대출) 시기별로 다릅니다.

구분 2013. 12. 31. 이전 차입 2014. 1. 1. 이후 차입 2019. 1. 1. 이후 차입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 -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입니다.

※ 주택 기준시가
- 주택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매매가)의 약 80%입니다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③ 공제 대상 차입(대출) 조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대출)할 것.
▶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015. 1. 1. 이후에 차입한 경우 10년 이상일 것.
▶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이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담보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 여부
공동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가능합니다. 채무분담비율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 여부
본인 본인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공제 불가능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 배우자
(공동명의)
본인
(공동명의)
공제 가능
본인, 제 3자
(공동명의)
본인, 제3자
(공동명의)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공제 불가능


주택분양권도 공제 대상 차입으로 간주합니다.
1)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 가격 5억 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것.
2)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차입조건을 변경해서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차입일 또는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4)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는 기간에는 과세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① 공제 금액 : 이자상환액 전액

②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차입(대출) 시기,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2,0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기타 대출 연 8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600만 원


※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금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년수

▶2012.1.1~2014.12.31 기간 중 차입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 한도
30년 이상 - 연 1,5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 원
기타 대출 연 500만 원
10년 이상 - 연 600만 원


▶2011.12.31 이전 차입

상환기간 공제 한도
30년 이상 연 1,500만 원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10년 이상 연 600만 원



3. 공제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① 공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2번부터 4번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② 주의 사항
▶ 일용직 근로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중 2주택자라도 과세 종료 기간(매년 12월 31일)에 1주택자라면 1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 조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체/대납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서 발생된 증액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환의 경우 저당권 설정,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라면 공제가능합니다.

▶ 이자 미납 시 실제 이자를 상환한 연도에 공제가능합니다.

▶ 이자 선납 시 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또는 15년 상환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6년 등의 기간에 조기상환한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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