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전세, 월세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한도, 제출 서류 등

근로자가 주택을 전세, 월세로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전세 대출금, 월세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때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대출금, 월세 대출금의 상환한 원리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세액공제 한도, 제출 서류 등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절세하길 바랍니다.

목차
전세, 월세 대출 소득공제 조건, 한도, 제출 서류 등
1.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3.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4.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필요서류 및 주의 사항

전세, 월세 대출 소득공제 조건, 한도, 제출 서류 등

1.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자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일부 수정)-



2.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주택임차차입금(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등)의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 조건

▶ 매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단독 세대주, 외국인 포함)
분양권(아파트 당첨권 등)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매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외국인 포함)
※ 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일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약 25.7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약 30.3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만약 대상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형


③ 소득공제되는 차입금 조건 및 근로자의 소득 조건
▶ 주택임차자금 대출기관의 차입금(대출금)인 경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됩니다.

1) 차입금 조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대신 외국인 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적용합니다.

◇ 아래의 주택임차자금 대출기관의 차입금(대출금)이어야 합니다.
☞ 은행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농협)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신협)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회사
☞ 체신관서(우체국 등)
☞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2) 근로자의 소득 조건 : 조건 없음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대출금)인 경우
1) 차입금 조건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대신 외국인 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적용합니다. 아래 '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대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당 이자율은 2.9%입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확인하기

2) 근로자의 소득 조건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3.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① 소득공제율 : 40%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② 소득공제 한도 : 4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의 대상은 주택임차차입금(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등)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예시
800만 원(주택임차차입금 연간 상환액)의 40%를 세액공제받은 뒤 240만 원(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의 40%를 세액공제받은 경우라면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 소득공제액과 400만 원 중 작은 것으로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액(만 원) = 800 × 0.4 + 240 × 0.4 = 416(만 원)

즉,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입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① 필요 서류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금융기관 발행)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주민등록등본

▶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5)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을 대출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상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주의 사항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차입(신용대출 등)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배우자는 별거 중이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무주택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무주택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사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의 순서대로 주택 소유를 판단합니다.

▶ 대출기관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금 차입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이주)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현명한 절세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2024 연말정산 변경점 1편
2024 연말정산 변경점 2편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2024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