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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인적공제 소득 조건 충족 여부(연금저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장애연금 등)

모든 유형의 인적공제 항목에는 소득 조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습니다. 이 연간 소득금액에는 여러 가지의 연금 중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는 일부 연금만 포함됩니다. 심지어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1년에 수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도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소득 조건 충족여부와, 충족가능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집중해서 보시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세액을 줄여보세요.

목차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인적공제 소득 조건 충족 여부
1.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
2. 연금소득의 종류
3.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총연금 수령액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인적공제 소득 조건 충족 여부

이 글은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작성된 글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최대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연간 소득금액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지만, 비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연금소득(과세대상 연금소득)만 연간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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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크게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분리과세/비과세 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1) 과세대상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과세 연금소득은 아래의 연금이 있습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 제공에 기초하는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등

2) 분리과세/비과세 연금
분리과세 연금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 2002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 제공에 기초하는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등


3.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총연금 수령액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연금 소득액은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소득액 = 총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액 - 과세제외분


개인별 편차가 심한 과세제외분을 제외한다면 위 수식에서 연금 소득액이 100만 원이 되는 총연금 수령액(공적연금액 + 사적연금액)은 약 516만 원입니다.

즉, 공적연금 수령액과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또한 연 516만 원을 초과하고 1,200만 원 이하인 총연금 수령액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서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연금소득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입니다. 즉,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 2)'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선택적 분리과세).

4) '3)'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절세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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