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소득공제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조건 충족 기준(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퇴직소득, 농업소득)

모든 유형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소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종류에 따라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 조건 충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소득은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로 이동해 주세요.

목차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조건 충족 기준
1.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 조건
2. 금융소득
3. 임대소득
4. 양도소득
5. 퇴직소득
6. 농업 및 어로/어업소득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조건 충족 기준

1. 인적공제 100만 원 소득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일 것.
연간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금융소득 + 퇴직소득 + 기타 소득 + 양도소득



위의 연간 소득이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즉, 분리과세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언급할 5가지 소득들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소득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점은 각 소득을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하게 만들어서 연간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인적공제의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많아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2. 금융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금융소득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되었다면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됩니다(분리과세 소득).

만약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가진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연간 소득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3. 임대소득
연간 소득에서 아래의 비과세/분리과세 임대소득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1) 비과세 임대소득
1채 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월세 수입, 전세금, 보증금)은 비과세 됩니다.
※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의 주택, 국외 소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2채 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만 비과세 됩니다.

3채 주택 이상 보유자의 아래의 금액만 비과세 됩니다.
① 소유 주택 중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② 3채 미만 비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보증금·전세금

③ 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의 보증금/전세금

※ 보유 주택 수는 부부의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2) 분리과세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 보유 주택 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5.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모두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과 해당 연도 중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70~40%)

※ 비과세 퇴직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 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6. 농업 및 어로/어업소득
1) 농업소득 : 전액 비과세합니다.
2) 어로소득 및 어업소득 :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양식어업소득 :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소득별로 인적공제(기본공제) 100만 원 소득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변경점 1편
2024 연말정산 변경점 2편
연금소득 소득조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자녀 인적공제 정리
부모님 인적공제 정리
배우자 인적공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조건 100만 원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