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자녀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무소득 자녀, 성인 자녀 등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공제의 대상, 조건, 인적공제 시 주의 사항, 대표 사례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 자녀 인적공제
▷ 대상(기본/장애인 공제)
▷ 기본 공제 조건
▷ 장애인 추가 공제 조건
▶ 주의 사항
▶ 대표 사례
▶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인적 공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됩니다.
- 기본 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추가 공제 : 기본 공제에 추가로 1인당 최대 200만 원 소득공제
각 공제는 아래의 대상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자녀 인적공제 조건
▷ 대상(기본/장애인 공제)
- 직계비속 : 근로자의 아래 세대 혈족(자녀, 손자녀 등)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
※ 사실혼을 통한 자녀는 제외 - 입양자 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
- 위탁아동
▷ 기본 공제 조건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은 과세 연도의 말일(2024.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생계 조건 :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자녀 인적공제는 별거해도 생활비 이체 등을 한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제대상자가 위탁아동인 경우라면, 6개월 이상 동안 근로자가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2. 나이 조건 : 공제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일 것.
나이 판단 기준일은 매년 말일입니다.
그래서 공제대상자가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였다면, 공제대상자입니다.
3. 소득 조건 : 공제 대상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연 소득에는 근로/사업/금융 등의 6가지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00만 원 이하
▷ 추가 공제 조건
1. 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목록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 추가 공제가 적용(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됩니다.
※ 장애인 추가 공제는 나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
2. 한 부모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주의 사항
1. 이중 공제 금지
자녀 인적공제에서의 이중공제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자녀를 인적공제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부모님 등)이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중공제 적발 시 해당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과다공제된 세액 환수
-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2. 올해 중에 조건을 미충족 한 자녀
올해 중에 만 21세가 되거나, 중증질환 완치 등으로 조건을 미충족 한 자녀는 올해까지만 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소득 조건은 제외합니다.
3.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
인적공제의 모든 항목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액수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결정 세액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세액공제액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현재 자녀/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1인당 15~3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자녀 세액공제 정리
▶ 대표 사례
- 학업을 위해 해외 이주한 자녀 - 공제 가능(나이, 소득 조건 충족 시)
- 입대한 아들 - 공제 가능(나이, 소득 조건 충족 시)
- 재혼한 경우로서 전 배우자의 자녀 - 전 배우자와 사실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공제 가능(나이, 소득 조건 충족 시)
- 이혼한 부부의 자녀 - 해당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배우자가 공제 가능(나이, 소득 조건 충족 시)
- 무소득 성인 자녀 - 공제 가능(나이 조건 충족 시)
▶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2. 신청 방법
- 제출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후 제출
지금까지 2025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조건, 주의 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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