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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정리(대상, 나이, 출생년도, 장애인 등)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자녀 등 1인당 15~3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인적공제에 중복 적용 가능하며, 손자녀/입양자 등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중복 불가 등 신청 시 주의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 공제 금액,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 자녀 세액공제
 ▶ 인적공제와의 차이
 ▶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 주의 사항
 ▶ 신청 방법

2025년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부양하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항목입니다.
이는 다자녀공제, 출생/입양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는 신용카드의 캐시백과 비슷한 절세 효과를 지닙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에 세액공제액을 빼기 때문입니다.

※ 결정 세액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공제액

※ 2025년 세액공제액 확대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사실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인적공제와의 차이

우선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배우자, 본인 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결정 세액 산정 시 소득공제액에 세율이 곱해진 금액만큼의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 금액 비교표

구분 공제 대상 공제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장애인 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1인당 50~200만 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15~70만 원 세액공제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만큼의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 다자녀 세액공제 : 매년 신청 가능한 일반 세액공제
  •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한 세액공제

다만,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한 사람만 적용 가능합니다.

▷ 다자녀 세액공제

구분 내용
대상 기본 공제 대상자인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손자녀는 2022년 이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제외
공제 금액 ▷ 총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1인당 15만 원
▷ 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나이 : 만 8세 이상이며 만 20세 이하일 것.
    ※ 2020년~2022년 귀속분 : 만 7세 이상이며 만 20세 이하일 것.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소득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일 것.
  • 동거 : 별거 가능
    ※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시 별거 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매년 다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구분 내용
대상 2024년에 출생/입양신고한 (손)자녀/입양자
(나이 등 기타 조건 없음)
공제 금액 ▷ 첫째 : 3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공제 횟수 출생/입양신고당 1회

출산/입양자 세액공제는 다른 조건 없이 근로자가 2024년(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출생/입양 신고한 경우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 자녀의 출생/입양신고 1회에 출산/입양자 세액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주의 사항

1.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에게 자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만 7세 미만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이 적용됩니다.
※ 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3. 중복공제 금지

자녀 세액공제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제(중복공제)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중복공제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공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 중복 공제 시 불이익 :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 발생

▶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서,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

2.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후 제출
  • 근무지의 연말정산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게 자료 제출

지금까지 자녀 세액공제(2025년 연말정산) 대상, 나이, 공제 금액, 주의 사항 등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