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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2025년('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대상, 조건, 증빙 등)

근로자가 부양가족(본인 포함)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교복 구입비, 대학 등록금 등 상당히 넓은 편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제출 서류(증빙),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1. 생계 조건
 2. 소득 조건
 3.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자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불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결정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생계 조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와의 관계 생계 조건 소득 조건
본인 - -
배우자 별거 허용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사정으로 인한 별거 허용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다면 별거 허용
형제자매 사정으로 인한 일시퇴거 허용
장애인 별거 허용

1. 생계 조건

생계 조건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충족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당연히 동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형편/요양/학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거 또는 일시퇴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소득 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에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한도는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연 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분에 대한 연간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소득조건 충족 기준(연금소득 제외)

※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조건 충족 기준

3.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기초생활 수급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출된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대학원생도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기본공제 대상자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구분 세액공제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1인당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 1인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지출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학 전 아동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급식비
  • 교재/교과서 구입비
  •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한국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급식비
  • 교과서 대금
  • 교복구입비용(초등학생 제외, 1인당 50만 원 한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현장체험학습 비용(1인당 30만 원 한도)
  • 대학입학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 대학) 교육비
  •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학자금대출 상환액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교육비
  • 학점인증제 교육과정 교육비
  •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 장애인의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아래 기관에 납부하는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위 시설/법인과 유사한 시설/법인으로 외국에 위치한 것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세액공제 비대상 교육비

  • 학원비
  • 허가/인가되지 않은 놀이방/어린이집 등에 납입한 교육비
  • 재직 중이 아닐 때 지출한 교육비
  • 기숙사비, 학습지 구입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
  •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해당 지출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발급 기관 및 간소화 자료 조회 여부

구분 제출 서류 발급 기관 간소화 자료
조회 여부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 기관 O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학원 X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처 O
학교외 도서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교육기관 X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X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서류
학자금대출상환액 교육비 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O
국외교육비 재학증명서 국외 교육기관 X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게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