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양가족(본인 포함)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교복 구입비, 대학 등록금 등 상당히 넓은 편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제출 서류(증빙),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1. 생계 조건
2. 소득 조건
3.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자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불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결정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생계 조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와의 관계 | 생계 조건 | 소득 조건 |
본인 | - | - |
배우자 | 별거 허용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 사정으로 인한 별거 허용 |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다면 별거 허용 | |
형제자매 | 사정으로 인한 일시퇴거 허용 | |
장애인 | 별거 허용 |
1. 생계 조건
생계 조건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충족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당연히 동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형편/요양/학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거 또는 일시퇴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소득 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에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한도는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연 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분에 대한 연간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소득조건 충족 기준(연금소득 제외)
3.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기초생활 수급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출된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대학원생도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기본공제 대상자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본인 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1인당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지출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학 전 아동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급식비
- 교재/교과서 구입비
-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한국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급식비
- 교과서 대금
- 교복구입비용(초등학생 제외, 1인당 50만 원 한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현장체험학습 비용(1인당 30만 원 한도)
- 대학입학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비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 대학) 교육비
-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학자금대출 상환액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교육비
- 학점인증제 교육과정 교육비
-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 장애인의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아래 기관에 납부하는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위 시설/법인과 유사한 시설/법인으로 외국에 위치한 것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세액공제 비대상 교육비
- 학원비
- 허가/인가되지 않은 놀이방/어린이집 등에 납입한 교육비
- 재직 중이 아닐 때 지출한 교육비
- 기숙사비, 학습지 구입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
-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해당 지출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발급 기관 및 간소화 자료 조회 여부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 기관 | 간소화 자료 조회 여부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 기관 | O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 | X | |
교복 구입비 | 교복 구입처 | O | |
학교외 도서 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 교육기관 | X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등 | X |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서류 | |||
학자금대출상환액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등 | O |
국외교육비 | 재학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 | X |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
2.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게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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