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자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제출 서류, 공제 금액, 한도 등)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제외(세액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기본공제와는 다르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공제율도 15~30%로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4년 귀속분)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점, 조건, 대상, 비대상, 한도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점
 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1) 생계 조건
  2) 총급여액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1.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대상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비대상 의료비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목으로, 근로자가 지출한 부양가족(본인 포함)의 의료비 일부를 세금에서 제외(세액공제)합니다.

1.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점

2025년 연말정산('24년 귀속분)부터는 6세 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할 것.
  • 의료비를 발생시킨 부양가족은 생계 조건을 충족할 것.
  •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것.
    ※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1) 생계 조건

생계 조건은 근로자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실질적인 생계를 함께한다면 충족됩니다.
※ 나이 조건, 소득 조건 미적용

 

여기서 실질적인 생계를 함께한다는 것은 동거뿐만 아니라, 타당한 이유(주거 형편, 학업 등)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생활비 입금 등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별거가 허용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별거 허용 여부
본인, 배우자 허용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허용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주거 형편상 별거인 경우 허용
형제, 자매 학업, 요양 등인 경우 허용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만 허용
장애인 허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업, 요양 등인 경우 허용

2) 총급여액

연간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일직료, 숙직료
  • 국외근로소득
  • 식대(또는 현물 식사)
  •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등

총급여액 확인은 아래 링크의 방법을 참고하면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조회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2.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대상

아래와 같이 계산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제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의료비 세액공제율(%)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지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15~30%).
아래의 대상은 세액공제율이 15%로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의료기관 : 의원, 치과/한의원, 병원, 치과/한방/요양/정신/종합병원
  • 치료ㆍ요양을 위해 의약품(한약 포함, 의약외품 제외)을 구입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 비용
    ※ 단,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
  • 보청기를 구입 비용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단,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20%로 적용(한도 없음)됩니다.

  • 미숙아의 치료비
    ※ 다만, 해당 치료를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에만 해당
  •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추가로 아래에 해당하는 난임시술에 대한 지출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한도 없음)됩니다.

  •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등)의 비용
  • 위 시술과 관련하여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용

3.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지출 대상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 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장애인의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대상 의료비

아래 대상은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을 달성했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비대상)입니다.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 간병인 지급 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
  • 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등
    ※ 언어치료 학원비 등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12월 말에 병원/약국 측에서 국세청으로 제출됩니다.
제출된 의료비 지출 내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 건, 일부 누락 건, 국세청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건은 근로자가 제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지출 유형별 필요 서류와 발급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출 유형 제출 서류 발급처
의료비 지연 제출 건 진료비/약제비 등 영수증 및 납입확인서 해당 의료 기관, 약국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영수증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의료 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처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해당 기관

2. 신청 방법

  •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게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24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한도, (비)대상,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문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