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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액 뜻, 조회 방법

연말정산의 공제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을 판단할 때 총급여액을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은 연봉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총급여액의 뜻과 총급여액 조회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총급여액 뜻, 조회 방법
1. 총급여액 뜻
2. 총급여액 조회 방법

연말정산 총급여액 뜻, 조회 방법

1. 총급여액 뜻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이란 회사로부터 받은 돈(연봉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이 높으면 많을수록 총급여액이 낮아집니다.

총급여액이 낮으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에서 낮은 과세표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은 세금을 납부(절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연봉과 총급여액의 차이가 클수록 실제 수령하는 연봉은 높아집니다.

 

총급여액의 항목(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차량운전보조금
② 일직료
③ 숙직료
④ 국외근로소득

⑤ 식대(또는 식사)
⑥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생산직 등의 근로자 한정)
⑦ 근로장학금 등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제출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비과세 카테고리를 참고해 주세요. 꾸준히 업데이트 중입니다.

2. 총급여액 조회 방법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 근로자의 직급, 직무 범위, 사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급여액표 등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총급여액을 본인이 조회해야 합니다.

① 회사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총급여액을 조회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홈택스는 연말정산이 끝난 귀속연도의 총급여액만 조회가능하고, 수많은 비과세 항목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보면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조회 방법
회사의 급여 또는 연말정산 관련 담당자에게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요청한 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연간 총급여'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총급여액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는 오직 연말정산이 끝난 귀속연도의 총급여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퇴사, 이직 등을 했을 때 전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 분들은 위의 회사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을 하려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조회해도 무방합니다.

▶ 조회 방법
1)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을 클릭합니다.

 

3) '(근로ㆍ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항목의 '근로ㆍ퇴직소득'을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을 클릭한 뒤에 로그인하면 최근 6년간 연말정산에 사용된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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