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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금액, 한도(전세보증금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연말정산 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만큼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절세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공제액, 한도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금액, 한도
1.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3. 사례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제출 서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금액, 한도

1.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1) 세액공제 대상 보험

만기환급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보험계약/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이라는 표시가 있는 보험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 암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기타 손해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등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일반전세지킴보증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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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피보험자 조건

공제 대상 보험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일 것.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보험용어입니다. 가족단위 보험, 부부단위 보험 등은 피보험자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구분해서 계약합니다.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3가지 조건

부양가족 나이 조건 생계 조건 소득 조건
배우자 나이 무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일시 퇴거 사유가 없다면 생계를 같이해야만 함.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무관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의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1) 세액공제액 : 납부한 보험료의 12%
2) 세액공제 한도 : 연 100만 원(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

3. 사례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1)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O
근로자 본인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X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태아(출산 전) X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O
근로자 본인(맞벌이)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맞벌이) 자녀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보험료 관련 사례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 해당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선/미납한 경우 :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자동차 리스비에 포함된 보험료 : 리스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선납 후 해당 비용을 근로자로부터 분할하여 받기 때문에 보험료는 리스비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 사례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과세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 연도 중에 보장성 보험을 해약한 경우 :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합니다.

4.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3개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보험료 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지금까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금액 및 한도, 제출 서류, 사례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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