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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내용, 경감(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나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산세를 경감받거나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세부 내용과 가산세 경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제출 기한 미준수
2. 불분명한 기재 또는 허위 기재
3. 가산세 경감 조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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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기한 미준수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차등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 가산세율
▶ 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 : 지급 금액의 1%
▶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 : 지급 금액의 0.25%

2)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 구분 소득 지급 기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 봉사료 1월~12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1월~12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월~6월 7월 말일까지
7월~12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1월~12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를 제출한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기한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인 지급명세서의 가산세(1%)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중복적용합니다.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3.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 '24.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2. 불분명한 기재 또는 허위 기재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차등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 지급명세서 내용의 불분명한 기재
▶ 지급명세서
①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이연퇴직소득세를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①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불분명한 기재 또는 허위 기재 예외
① 지급일 당시에 납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

② 지급받은 사람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위의 ①이외의 지급금액)

2) 가산세율
▶ 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 : 불분명하거나 미기재한 금액의 1%

▶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 : 불분명하거나 미기재한 금액의 0.25%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불분명한 기재 또는 허위 기재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인 지급명세서의 가산세(1%)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중복적용합니다.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3.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 '24.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위 두 가지 가산세(제출 기한 미준수, 불분명한 기재 또는 허위 기재)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가산세 경감 조건
소득세법에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50% 경감해 줍니다.

▶ 지급명세서 : 제출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 제출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 봉사료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일의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제출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7월 말일까지 10월 말일까지
지급일의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지급일의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 글이 지급명세서 제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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