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릴 만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비효율적으로 한다면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보다 실수령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효과적으로 절세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연말정산 용어 및 결정세액 계산
2. 기본공제(인적공제)
3. 소득세 세율구간 변동
4. 최소 지출 금액이 있는 공제항목
5.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가 연간 근로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연말정산 용어 및 결정세액 계산
1) 연말정산 용어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연봉 등)에서 비과세 소득(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장수당, 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결정세액(최종 계산된 세액)을 줄여줍니다.
▶ 세액공제 :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제외하여 결정세액(최종 계산된 세액)을 줄여줍니다.

2)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 (총급여액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세액공제액

※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금액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금액 = 세액공제액


이 수식을 토대로 아래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부부 중 누가 적용받아도 똑같은 절세금액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절세효과는 커진다.
소득공제는 부부 중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 만약 부부의 소득이 비슷해서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소득공제는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소득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면 균등분배한 경우와 몰아서 공제한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의 절세 전략을 기억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읽는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응형


2. 기본공제(인적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시
▶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절세금액 = 150 × 2 × 15% = 45만 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절세금액 = 150 × 2 × 24% = 72만 원


※ 추가공제
만약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추가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고령자)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가정인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는 공제금액이 가장 큰 공제항목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본공제(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조건 알아보러 가기


3. 소득세 세율구간 변동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 소득공제액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소득공제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금액은 커집니다.

 

예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세율이 바뀌는 경우
① 기존 세율 : 24%
② 기존 산정세액 = 5,500 × 24%= 1,320만 원
③ 변동 후 세율 : 15%
④ 변동 후 산정세액 = 4,900 × 15% = 735만 원
절세금액 = 1,320 - 735 = 585만 원


▶ 총급여액이 9,00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세율이 바뀌는 경우
① 기존 세율 : 35%
② 기존 산정세액 = 9,000 × 35%= 3,150만 원
③ 변동 후 세율 : 24%
④ 변동 후 산정세액 = 8,400 × 24% = 2,016만 원
절세금액 = 3,150 - 2,016 = 1,134만 원


위 예시처럼 세율구간 변동은 목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같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최소 지출 금액이 있는 공제항목
위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금액은 세액공제액 전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부부 중 누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지 절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지출 금액 조건이 있는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항목은 신용카드(현금, 체크카드 등)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분에 소득공제율(15~80%)을 적용합니다.

지출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실제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인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실적, 연간 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율 적용 금액 = 1,000 - (3,000 × 25%) = 250만 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율 적용 금액 = 0원
※ 지출한 1,000만 원이 총급여액의 25%(1,7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영화관람, 도서 구입 등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80% 공제율을 한시 지원하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조건, 범위, 한도 알아보기


2) 의료비 세액공제
이 항목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분에 세액공제율(15~30%)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의 3%라면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해당 연도에 수술이나 치과 치료 등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시
▶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율 적용 금액 = 300 - (3,000 × 3%) = 210만 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율 적용 금액 = 300 - (7,000 × 3%) = 90만 원


위 예시처럼 얼마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낮은 근로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안경,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구입 등 범위가 다양하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한도, 범위 알아보기


5.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이 항목은 생명보험, 전세보증금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조건 미충족).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O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O
근로자 본인(맞벌이)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경우,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는 공제금액이 크니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몰아줄 것.
▶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변동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최소 사용 금액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몰아줄 것.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은 배우자만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불가능하다는 것.

이번 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변경점 1편
2024 연말정산 변경점 2편
연금소득 소득조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자녀 인적공제 정리
부모님 인적공제 정리
배우자 인적공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조건 100만 원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