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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퇴직을 했다면 회사는 퇴직한 달의 월급을 지급함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내역서, 각종 증명서 등을 퇴사하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등의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추가 공제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납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한 근로자의 추가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도 미처 공제하지 못한 공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잘 읽으시고 절세하세요.

목차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1. 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
2. 사례별 연말정산 방법
3.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1. 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

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은 중도퇴직자(퇴직 연도에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추가 연말정산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1) 현 직장에서 함께 연말정산
우선 이 방법은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사정상 발급이 어렵거나, 전 직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2)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읽으면 편합니다.

만약 이직자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직해서 해당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자는 각종 공제 관련 서류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전 직장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올해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번거롭지 않으려면 퇴직 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자는 해당연도의 추가 공제 신청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이때까지 각종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3)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직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퇴직일이 포함된 연도뿐만 아니라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귀속연도에서 공제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연말정산은 지난 5년간 빠뜨린 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기간

귀속연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8 2019.6.1.~2023.5.31.
2019 2020.6.1.~2024.5.31.
2020 2021.6.1.~2025.5.31.
2021 2022.6.1.~2026.5.31.
2022 2023.6.1.~2027.5.31.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퇴직일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하니 공제항목 관련 자료와 함께 경정청구 기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된다면 이미 환급금이 모두 환급된 상태라서 추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사례별 연말정산 방법

1) 퇴직일, 이직일이 모두 같은 연도인 경우

① 현 직장에서 함께 연말정산 하기.
※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② 따로 연말정산 하기(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전 직장 추가 공제분 : 전 직장에서 추가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퇴직일 기준 내년 5월)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퇴직일 기준 내년 6월부터 1년간)로 공제받기

▶ 현 직장 공제분 : 연말정산 기간에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하기.

2) 퇴직일 기준 내년에 이직한 경우
▶ 전 직장 추가 공제분 : 전 직장에서 추가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퇴직일 기준 내년 5월)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퇴직일 기준 내년 6월부터 1년간)로 공제받기

▶ 현 직장 공제분 : 연말정산 기간에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하기.

3.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때 반드시 근무 기간에 지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아닐 때(퇴직)에 지출한 것을 신고한다면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아래는 근무 기간이 아닐 때 지출한 비용이라도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지금까지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하거나 전 직장에 퇴직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모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때 주의해서 과다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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