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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연말정산의 뜻, 이유, 세금 계산, 절세 전략(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매월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일괄적으로 납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이 많고 적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가족의 유무 등의 근로자의 사정을 무시한 세금 징수입니다.

다행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인 세액과 1년간 국가에서 징수했던 금액을 비교해서 환급금/납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뜻과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 계산법, 연말정산 시의 절세 전략에 대해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잘 읽어보셔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의 뜻, 이유, 세금 계산, 절세 전략
1. 연말정산의 뜻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3. 연말정산 시의 세금 계산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의 뜻, 이유, 세금 계산, 절세 전략

1. 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이란 정확한 납세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알리는 것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비패턴, 지출금액, 경제적 부담이 되는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징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납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국가에게 알리고, 국가가 소득세법으로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세액공제의 형태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하게 징수된 부분만큼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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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근로자에게 추징금, 벌금, 형사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최소한의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본인의 인적공제 등)만 적용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그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최소 몇십만 원 정도를 공제(환급/절세)받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가격 비교하면서 주유하거나, 마트에서 할인쿠폰을 적용받는 것 등으로 몇백 원 아끼는 행위를 100번 해야 나올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잘 알아보시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기 때문이죠.

※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3월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나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5년 이내의 귀속연도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기간

귀속연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8 2019.6.1.~2023.5.31.
2019 2020.6.1.~2024.5.31.
2020 2021.6.1.~2025.5.31.
2021 2022.6.1.~2026.5.31.
2022 2023.6.1.~2027.5.31.

 

 

 

 

 


3. 연말정산 시의 세금 계산
아래는 연말정산 시의 세금 계산을 간략화한 표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총급여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미납부세액 환급금 또는 납부세액



1) 연간근로소득 :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연봉, 상여금, 식대 등 모든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 : 과세하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한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모든 종류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현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식대, 출장여비 등이 있습니다.

3) 총급여액 : 1년간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입니다.

4) 소득공제 : 소득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소득세율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월세, 신용카드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등이 있습니다.

5) 과세표준 : 소득세율이 곱해지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춰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율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6~45%)입니다.

7)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8)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액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 자녀, 월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9)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야 할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다면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작다면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납부세액 :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의 목표는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절세할 수 있는 요소는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아래는 요소별 절세금액입니다.

요소 절세금액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액의 100%
소득공제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6~45%)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의 100%


1) 소득공제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의 절세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과 세액공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낮출 때입니다. 아래는 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총급여액 - 소득공제액) 소득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소득공제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면소득이 높을수록 절세금액은 커집니다.

 

예시(누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적용 세율이 바뀌는 경우
① 기존 세율 : 24%
② 기존 산정세액 = 5,500 × 24%= 1,320만 원
③ 변동 후 세율 : 15%
④ 변동 후 산정세액 = 4,900 × 15% = 735만 원
절세금액 = 1,320 - 735 = 585만 원

▶ 총급여액이 9,00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적용 세율이 바뀌는 경우
① 기존 세율 : 35%
② 기존 산정세액 = 9,000 × 35%= 3,150만 원
③ 변동 후 세율 : 24%
④ 변동 후 산정세액 = 8,400 × 24% = 2,016만 원
절세금액 = 3,150 - 2,016 = 1,134만 원


아래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맹신 금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조회된 내역 전부가 연말정산의 공제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① 월세
② 교육비 : 해외교육비, 지로 납부한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비, 교복비 등
③ 의료비기기 구입비 : 장애보장구(휠체어 등), 보청기, 렌즈, 안경 구입비 등
④ 난임치료비
⑤ 기부금 : 전자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위의 항목은 대표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적용을 위해서 지출한 기관, 시설 등에 직접 요청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중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에는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항목의 지출을 근로기간이 아닐 때 공제 자료로 등록한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①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②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③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⑤ 보험료 세액공제
⑥ 의료비 세액공제
⑦ 교육비 세액공제
⑧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아래는 근무 기간이 아닐 때 지출한 비용이라도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②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④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세액공제
⑤ 기부금 세액공제

이직자나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직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3) 제출서류 미리 준비하기
연말연시에는 직장, 개인 모임 등으로 다른 때보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가 필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소요 시간 등의 지체될 수 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뜻, 이유, 세금 계산, 절세 전략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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