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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퇴직한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의료비 지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 측에서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정도의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퇴직 후 이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추가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이라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읽어주세요.

목차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1. 중도퇴직자의 정의
2. 중도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
3.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1. 중도퇴직자의 정의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 연도 중에 퇴사하고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퇴직한 뒤에 2022년 11월에 취직한 경우, 중도퇴직자가 아니라 이직자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을다룹니다. 이직자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2. 중도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

중도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의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퇴직할 때 공제자료를 제출해서 해당하는 항목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 직장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인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발급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즉, 다음 해 5월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공제항목별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퇴직일이 포함된 연도뿐만 아니라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귀속연도에서 공제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지난 5년간 빠뜨린 공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기간

귀속연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8 2019.6.1.~2023.5.31.
2019 2020.6.1.~2024.5.31.
2020 2021.6.1.~2025.5.31.
2021 2022.6.1.~2026.5.31.
2022 2023.6.1.~2027.5.31.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퇴직일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하니 공제항목 관련 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된다면 이미 환급금이 모두 환급된 상태라서 추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때 반드시 근무 기간에 지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아닐 때(퇴직)에 지출한 것을 신고한다면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아래는 근무 기간이 아닐 때 지출한 비용이라도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지금까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때 주의해서 과다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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