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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이중근로자(투잡러, N잡러)의 연말정산 방법

이중근로자(투잡러, N잡러)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해서 대가를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분류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고 소득별로 다르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이중근로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겠다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잘 읽어주세요.

목차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1. 부업의 소득별 연말정산 방법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 소득
2. 무신고 가산세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1. 부업의 소득별 연말정산 방법
본업이 존재하면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급여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플랫폼, 택배, 강사,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법
해당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1단계 : 1, 2월에 본업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2단계 : 5월에 본업의 근로소득과 부업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작년 모든 소득을 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① 근무지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
② 4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일반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 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급여의 약 9.39%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 한 번에 연말정산 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눈치가 보여서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단계 : 종 된 근무지(부업 근무지)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2단계 : 주된 근무지(본업 근무지)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과 함께 종 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따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 방법은 부업사실을 양쪽에게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 1, 2월에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해당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합니다.
2단계 : 5월에 각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작년 모든 소득을 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① 근무지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
② 4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②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급/시급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같은 연도에 존재하는 근로자라면 본업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 제외 조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해상사항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건설업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제공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작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하역작업(항만근로자 포함) 근로제공일에 근로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제공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3)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근로/사업/금융/연금/퇴직/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급여의 8.8%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사업소득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소득 항목은 상금, 당첨금, 경품, 일시적인 원고료,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기타 소득 항목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기타 소득의 계산

기타 소득 = 연간 기타 소득 합계액 - 필요경비

기타 소득은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이 있는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1단계 : 1, 2월에 본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합니다.
2단계 : 5월에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① 근무지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
② 4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2. 무신고 가산세

이중근로자(투잡러, N잡러) 분들은 기존 연말정산을 챙기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신경 쓰려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원천징수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본업의 소득만 연말정산한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은 본업의 소득만 신고되는 상황이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부업 소득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 소득들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간 합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부업 소득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신고분의 금액 × 경과일 수 × 0.03%(연 10.95%)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한 소득금액 × 20%

그래서 본문의 부업 소득별 신고 방법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중근로자(투잡러, N잡러)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절세하는 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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