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제출 방법

세법상 소득은 6가지로 나뉘며, 각 소득을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사람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간, 제출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제출 방법

1. 지급명세서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할 때 지급자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 귀속 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은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반응형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①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 구분 소득 지급 기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
봉사료
1월~12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1월~12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월~6월 7월 말일까지
7월~12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1월~12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소득)를 제출한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기간 :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수정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기한 후 전자 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바로가기)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 후 제출

 


3.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제출(전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1)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서 제출하려는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3) 변경되는 화면에서 양식을 채운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지급명세서-제출로-접속하는-사진
홈택스에서-지급명세서-제출로-접속하는-사진


이 글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