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기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신청 제외 요건, 각종 유의사항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액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9.1 ~ 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3.1 ~ 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한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한다.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 지급방식(5월 신청)과 반기 지급방식(3월, 9월 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한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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