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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근로·자녀 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금액,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 불가 조건,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1.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점
2. 정기 및 반기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 기준
1.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1.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점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2024년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 기준 금액이 7천만 원(기존 4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액은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변경점 및 중복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도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도 10% 상승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바로가기



2. 정기 및 반기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 자녀장려금과 반기 자녀장려금으로 나뉩니다.
정기와 반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대상과 지급 기준 등이 다릅니다.

1) 정기 자녀장려금
▶ 신청 기간(2023년 연간 소득분) : 2024.5.1.~2024.5.31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2024년 9월 31일까지 일시 지급.


2) 반기 자녀장려금
▶ 신청 기간
①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9.1.~2024.9.15.
②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3.1.~2025.3.15.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①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연간 예상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액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②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4년 연간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액의 100%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자녀장려금액을 뺀 금액을 2025년 6월 31일까지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자녀장려금 = 원래 받아야 할 자녀장려금 - 상반기 소득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구 단위로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세대주 포함)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하면 두 요건을 충족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표

신청 조건 내용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다만, 신청자의 가구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③ 배우자 없이 신청자와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이 있는 가구
단,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2.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각종 회원권/유가증권의 합을 뜻합니다.
다만, 부채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가구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가구원의 범위
가구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거 중인 세대주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④ 세대주와 동거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조건

신청자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없는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3년도 중 다른 세대주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지급 기준

1)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미성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액의 35%만 가지급됩니다.
신청자가 나머지 65%를 받기 위해서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2) 지급 기한
자녀장려금은 정기, 반기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달라집니다.

① 2024년 정기 자녀장려금 지급 기한 : 2024년 9월 31일까지

② 2024년 반기 자녀장려금 지급 기한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6월 31일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1) 2024년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2024.5.1.~ 2024.5.31.

2) 2024년 반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9.1.~2024.9.15.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3.1.~2025.3.1.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6.1.~2024.11.30.
▶ 지급 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 정상 지급되었을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5%
 

2.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신청자는 국세청의 ARS 전화 신청 센터로 전화해서 자녀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 전화 신청 센터 전화번호 : 1544-9944

국세청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에 전화합니다.

정기신청이라면 1번을 누릅니다.
※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전화를 발신한 번호가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만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다면 2년 동안 자녀장려금에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 인터넷(홈택스) 신청

신청자는 모바일, PC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 조회 방법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 [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계좌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3) 대리 신청
신청자는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자녀장려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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