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온라인 정기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전체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지급 기한,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1)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정기 신청 시간(온라인) : 06시부터 24시까지
3) 정기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4) 정기 신청 지급 기한 : 신청연도 9월 30일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매년 5월에 06~24시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5월의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으로 낮에 접속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급하지 않다면, 저녁 시간대에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려금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홈택스-임시-화면
홈택스-임시-화면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위 링크를 클릭 시 임시 페이지가 나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해야 합니다.

직접입력-신청-화면으로-이동하는-사진
직접입력-신청-화면으로-이동하는-사진


② 우측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만약 간편 신청 대상자라는 팝업이 뜬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아래 링크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적-사항을-입력하는-사진
인적-사항을-입력하는-사진


③ 인적 사항을 작성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실제 인적 사항이 자동 입력된 내용과 동일하다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명세를-작성하는-사진
소득-명세를-작성하는-사진


④ 소득명세를 작성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실제 소득이 자동 입력된 소득과 동일하다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 추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명세를 추가합니다.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명세를 최신화합니다.
▶ 제출 :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명세를-입력하는-사진
전세금-명세를-입력하는-사진


⑤ 전세금 명세를 작성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세금 추가 : 신청인이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을 증빙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재산 요건 : 신청인의 재산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합니다.
※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을-선택하는-사진
수령-방법을-선택하는-사진


⑥ 수령 방법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 예금계좌 : 현재 페이지에서 입력한 계좌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수령합니다.
▶ 우체국 방문 : 신청자가 우체국을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이제 모든 신청 절차가 끝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온라인 신청 기간, 대상, 시간, 지급 기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