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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의 차이점(지급 금액, 신청 대상 등)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이 둘은 신청 대상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대상자, 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분할 지급, 정기 신청은 일시 지급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신청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의 차이점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대상 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감액 조건, 신청 불가 조건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본문을 요약한 표입니다.

구분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올해 상반기 귀속분
(신청일 기준)
작년 하반기 귀속분
(신청일 기준)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 5.1.~5.31. 9.1.~9.15. 3.1.~3.15.
지급액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 산정된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일~9.31. 신청일~12.31. 신청일~6.3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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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작년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였던 사람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에는 신청일 기준 작년에 근로소득자였던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자의 범위
근로장려금의 근로소득자는 기업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작년근로소득자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1년간의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래서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31일까지(상반기 귀속분), 3월 1일부터 31일까지(하반기 귀속분)가 신청 기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바로가기.

3.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 신청 시 국세청은 작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같은 연도의 9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이때, 신청 시 입력했던 계좌로 일시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및 산정표 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일시 지급(정기)과 분할 지급(반기)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상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

상반기 귀속분이란 신청일과 같은 연도의 상반기(1.1.~6.30.)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뜻합니다.

상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 시 대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소득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해당 연도의 연소득을 예상해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만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하반기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나머지 15%의 금액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상식적으로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의 50% 여야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어 상반기보다 더 적은 근로장려금을 받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수 방지를 위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산정된 금액의 35%만 지급합니다.



2) 하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
하반기 귀속분이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년의 하반기(7.1.~12.31.)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뜻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일과 같은 연도의 6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1. 중복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조건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없는 사람
2)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3) 신청일 기준 작년 12월 31일에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4) 신청일 기준 작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 기준 작년 중 다른 세대주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감액 조건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시의 지급액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35%입니다.

2) 재산합계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은 원래 받을 금액의 50%입니다.

3)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의 지급액은 원래 받을 금액의 95%입니다.

4)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신청자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납 세금
신청자가 국세(모든 국세 기준)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30%를 체납된 국세에 충당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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