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기 또는 산정표를 이용해서 본인이 받을 금액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받을 자녀장려금을 산정 방법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기 또는 산정표를 이용해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 산정 방법, 계산기, 산정표, 감액 및 환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및 산정표
1.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및 계산기
3. 자녀장려금 감액 및 환수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및 산정표
1.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유형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산정 방법을 참고해서 지급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홑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2)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및 계산기
만약 위의 산정표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산정표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총급여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여부를, 총급여액 등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판단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아래의 산정표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른 부양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부양 자녀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뜻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산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원) |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지급액(원) | ||
이상 | 미만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6,000,000 | 1,000,000 | 해당없음 |
6,000,000 | 21,000,000 | 1,000,000 | 1,000,000 |
21,000,000 | 21,500,000 | 1,000,000 | 1,000,000 |
21,500,000 | 22,000,000 | 995,000 | 1,000,000 |
22,000,000 | 22,500,000 | 990,000 | 1,000,000 |
22,500,000 | 23,000,000 | 985,000 | 1,000,000 |
23,000,000 | 23,500,000 | 980,000 | 1,000,000 |
23,500,000 | 24,000,000 | 975,000 | 1,000,000 |
24,000,000 | 24,500,000 | 970,000 | 1,000,000 |
24,500,000 | 25,000,000 | 965,000 | 1,000,000 |
25,000,000 | 25,500,000 | 960,000 | 1,000,000 |
25,500,000 | 26,000,000 | 955,000 | 995,000 |
26,000,000 | 26,500,000 | 949,000 | 989,000 |
26,500,000 | 27,000,000 | 944,000 | 984,000 |
27,000,000 | 27,500,000 | 939,000 | 978,000 |
27,500,000 | 28,000,000 | 934,000 | 973,000 |
28,000,000 | 28,500,000 | 929,000 | 967,000 |
28,500,000 | 29,000,000 | 924,000 | 962,000 |
29,000,000 | 29,500,000 | 919,000 | 956,000 |
29,500,000 | 30,000,000 | 914,000 | 950,000 |
30,000,000 | 30,500,000 | 909,000 | 945,000 |
30,500,000 | 31,000,000 | 904,000 | 939,000 |
31,000,000 | 31,500,000 | 898,000 | 934,000 |
31,500,000 | 32,000,000 | 893,000 | 928,000 |
32,000,000 | 32,500,000 | 888,000 | 923,000 |
32,500,000 | 33,000,000 | 883,000 | 917,000 |
33,000,000 | 33,500,000 | 878,000 | 912,000 |
33,500,000 | 34,000,000 | 873,000 | 906,000 |
34,000,000 | 34,500,000 | 868,000 | 900,000 |
34,500,000 | 35,000,000 | 863,000 | 895,000 |
35,000,000 | 35,500,000 | 858,000 | 889,000 |
35,500,000 | 36,000,000 | 853,000 | 884,000 |
36,000,000 | 36,500,000 | 847,000 | 878,000 |
36,500,000 | 37,000,000 | 842,000 | 873,000 |
37,000,000 | 37,500,000 | 837,000 | 867,000 |
37,500,000 | 38,000,000 | 832,000 | 862,000 |
38,000,000 | 38,500,000 | 827,000 | 856,000 |
38,500,000 | 39,000,000 | 822,000 | 850,000 |
39,000,000 | 39,500,000 | 817,000 | 845,000 |
39,500,000 | 40,000,000 | 812,000 | 839,000 |
40,000,000 | 40,500,000 | 807,000 | 834,000 |
40,500,000 | 41,000,000 | 802,000 | 828,000 |
41,000,000 | 41,500,000 | 796,000 | 823,000 |
41,500,000 | 42,000,000 | 791,000 | 817,000 |
42,000,000 | 42,500,000 | 786,000 | 812,000 |
42,500,000 | 43,000,000 | 781,000 | 806,000 |
43,000,000 | 43,500,000 | 776,000 | 800,000 |
43,500,000 | 44,000,000 | 771,000 | 795,000 |
44,000,000 | 44,500,000 | 766,000 | 789,000 |
44,500,000 | 45,000,000 | 761,000 | 784,000 |
45,000,000 | 45,500,000 | 756,000 | 778,000 |
45,500,000 | 46,000,000 | 750,000 | 773,000 |
46,000,000 | 46,500,000 | 745,000 | 767,000 |
46,500,000 | 47,000,000 | 740,000 | 762,000 |
47,000,000 | 47,500,000 | 735,000 | 756,000 |
47,500,000 | 48,000,000 | 730,000 | 750,000 |
48,000,000 | 48,500,000 | 725,000 | 745,000 |
48,500,000 | 49,000,000 | 720,000 | 739,000 |
49,000,000 | 49,500,000 | 715,000 | 734,000 |
49,500,000 | 50,000,000 | 710,000 | 728,000 |
50,000,000 | 50,500,000 | 705,000 | 723,000 |
50,500,000 | 51,000,000 | 699,000 | 717,000 |
51,000,000 | 51,500,000 | 694,000 | 712,000 |
51,500,000 | 52,000,000 | 689,000 | 706,000 |
52,000,000 | 52,500,000 | 684,000 | 700,000 |
52,500,000 | 53,000,000 | 679,000 | 695,000 |
53,000,000 | 53,500,000 | 674,000 | 689,000 |
53,500,000 | 54,000,000 | 669,000 | 684,000 |
54,000,000 | 54,500,000 | 664,000 | 678,000 |
54,500,000 | 55,000,000 | 659,000 | 673,000 |
55,000,000 | 55,500,000 | 654,000 | 667,000 |
55,500,000 | 56,000,000 | 648,000 | 662,000 |
56,000,000 | 56,500,000 | 643,000 | 656,000 |
56,500,000 | 57,000,000 | 638,000 | 650,000 |
57,000,000 | 57,500,000 | 633,000 | 645,000 |
57,500,000 | 58,000,000 | 628,000 | 639,000 |
58,000,000 | 58,500,000 | 623,000 | 634,000 |
58,500,000 | 59,000,000 | 618,000 | 628,000 |
59,000,000 | 59,500,000 | 613,000 | 623,000 |
59,500,000 | 60,000,000 | 608,000 | 617,000 |
60,000,000 | 60,500,000 | 603,000 | 612,000 |
60,500,000 | 61,000,000 | 597,000 | 606,000 |
61,000,000 | 61,500,000 | 592,000 | 600,000 |
61,500,000 | 62,000,000 | 587,000 | 595,000 |
62,000,000 | 62,500,000 | 582,000 | 589,000 |
62,500,000 | 63,000,000 | 577,000 | 584,000 |
63,000,000 | 63,500,000 | 572,000 | 578,000 |
63,500,000 | 64,000,000 | 567,000 | 573,000 |
64,000,000 | 64,500,000 | 562,000 | 567,000 |
64,500,000 | 65,000,000 | 557,000 | 562,000 |
65,000,000 | 65,500,000 | 552,000 | 556,000 |
65,500,000 | 66,000,000 | 546,000 | 550,000 |
66,000,000 | 66,500,000 | 541,000 | 545,000 |
66,500,000 | 67,000,000 | 536,000 | 539,000 |
67,000,000 | 67,500,000 | 531,000 | 534,000 |
67,500,000 | 68,000,000 | 526,000 | 528,000 |
68,000,000 | 68,500,000 | 521,000 | 523,000 |
68,500,000 | 69,000,000 | 516,000 | 517,000 |
69,000,000 | 69,500,000 | 511,000 | 512,000 |
69,500,000 | 69,999,990 | 506,000 | 506,000 |
3. 자녀장려금 감액 및 환수
1)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 신청 시의 지급액은 정기 신청 시의 35%가 지급됩니다.
이는 지급된 자녀장려금의 환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다음 연도에 신청자가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은 자녀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반기 신청은 35%만 지급됩니다.
2) 재산합계액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재산합계액
재산합계액이란 신청자의 모든 가구원이 소유 중인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신청자가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청은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차감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 체납 세금
신청자가 체납한 국세(모든 국세 기준)가 있다면, 국세청은 지급될 자녀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차감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과 산정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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