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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근로·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및 산정표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기 또는 산정표를 이용해서 본인이 받을 금액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받을 자녀장려금을 산정 방법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기 또는 산정표를 이용해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 산정 방법, 계산기, 산정표, 감액 및 환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및 산정표
1.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및 계산기
3. 자녀장려금 감액 및 환수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및 산정표

1.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유형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산정 방법을 참고해서 지급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홑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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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및 계산기

만약 위의 산정표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산정표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총급여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여부를, 총급여액 등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판단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아래의 산정표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른 부양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부양 자녀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뜻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산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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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원)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지급액(원)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1,0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1,000,000 1,000,000
21,000,000 21,500,000 1,000,000 1,000,000
21,500,000 22,000,000 995,000 1,000,000
22,000,000 22,500,000 990,000 1,000,000
22,500,000 23,000,000 985,000 1,000,000
23,000,000 23,500,000 980,000 1,000,000
23,500,000 24,000,000 975,000 1,000,000
24,000,000 24,500,000 970,000 1,000,000
24,500,000 25,000,000 965,000 1,000,000
25,000,000 25,500,000 960,000 1,000,000
25,500,000 26,000,000 955,000 995,000
26,000,000 26,500,000 949,000 989,000
26,500,000 27,000,000 944,000 984,000
27,000,000 27,500,000 939,000 978,000
27,500,000 28,000,000 934,000 973,000
28,000,000 28,500,000 929,000 967,000
28,500,000 29,000,000 924,000 962,000
29,000,000 29,500,000 919,000 956,000
29,500,000 30,000,000 914,000 950,000
30,000,000 30,500,000 909,000 945,000
30,500,000 31,000,000 904,000 939,000
31,000,000 31,500,000 898,000 934,000
31,500,000 32,000,000 893,000 928,000
32,000,000 32,500,000 888,000 923,000
32,500,000 33,000,000 883,000 917,000
33,000,000 33,500,000 878,000 912,000
33,500,000 34,000,000 873,000 906,000
34,000,000 34,500,000 868,000 900,000
34,500,000 35,000,000 863,000 895,000
35,000,000 35,500,000 858,000 889,000
35,500,000 36,000,000 853,000 884,000
36,000,000 36,500,000 847,000 878,000
36,500,000 37,000,000 842,000 873,000
37,000,000 37,500,000 837,000 867,000
37,500,000 38,000,000 832,000 862,000
38,000,000 38,500,000 827,000 856,000
38,500,000 39,000,000 822,000 850,000
39,000,000 39,500,000 817,000 845,000
39,500,000 40,000,000 812,000 839,000
40,000,000 40,500,000 807,000 834,000
40,500,000 41,000,000 802,000 828,000
41,000,000 41,500,000 796,000 823,000
41,500,000 42,000,000 791,000 817,000
42,000,000 42,500,000 786,000 812,000
42,500,000 43,000,000 781,000 806,000
43,000,000 43,500,000 776,000 800,000
43,500,000 44,000,000 771,000 795,000
44,000,000 44,500,000 766,000 789,000
44,500,000 45,000,000 761,000 784,000
45,000,000 45,500,000 756,000 778,000
45,500,000 46,000,000 750,000 773,000
46,000,000 46,500,000 745,000 767,000
46,500,000 47,000,000 740,000 762,000
47,000,000 47,500,000 735,000 756,000
47,500,000 48,000,000 730,000 750,000
48,000,000 48,500,000 725,000 745,000
48,500,000 49,000,000 720,000 739,000
49,000,000 49,500,000 715,000 734,000
49,500,000 50,000,000 710,000 728,000
50,000,000 50,500,000 705,000 723,000
50,500,000 51,000,000 699,000 717,000
51,000,000 51,500,000 694,000 712,000
51,500,000 52,000,000 689,000 706,000
52,000,000 52,500,000 684,000 700,000
52,500,000 53,000,000 679,000 695,000
53,000,000 53,500,000 674,000 689,000
53,500,000 54,000,000 669,000 684,000
54,000,000 54,500,000 664,000 678,000
54,500,000 55,000,000 659,000 673,000
55,000,000 55,500,000 654,000 667,000
55,500,000 56,000,000 648,000 662,000
56,000,000 56,500,000 643,000 656,000
56,500,000 57,000,000 638,000 650,000
57,000,000 57,500,000 633,000 645,000
57,500,000 58,000,000 628,000 639,000
58,000,000 58,500,000 623,000 634,000
58,500,000 59,000,000 618,000 628,000
59,000,000 59,500,000 613,000 623,000
59,500,000 60,000,000 608,000 617,000
60,000,000 60,500,000 603,000 612,000
60,500,000 61,000,000 597,000 606,000
61,000,000 61,500,000 592,000 600,000
61,500,000 62,000,000 587,000 595,000
62,000,000 62,500,000 582,000 589,000
62,500,000 63,000,000 577,000 584,000
63,000,000 63,500,000 572,000 578,000
63,500,000 64,000,000 567,000 573,000
64,000,000 64,500,000 562,000 567,000
64,500,000 65,000,000 557,000 562,000
65,000,000 65,500,000 552,000 556,000
65,500,000 66,000,000 546,000 550,000
66,000,000 66,500,000 541,000 545,000
66,500,000 67,000,000 536,000 539,000
67,000,000 67,500,000 531,000 534,000
67,500,000 68,000,000 526,000 528,000
68,000,000 68,500,000 521,000 523,000
68,500,000 69,000,000 516,000 517,000
69,000,000 69,500,000 511,000 512,000
69,500,000 69,999,990 506,000 506,000

 

3. 자녀장려금 감액 및 환수

1)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 신청 시의 지급액은 정기 신청 시의 35%가 지급됩니다.

이는 지급된 자녀장려금의 환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다음 연도에 신청자가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은 자녀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반기 신청은 35%만 지급됩니다.

2) 재산합계액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재산합계액
재산합계액이란 신청자의 모든 가구원이 소유 중인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신청자가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청은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차감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 체납 세금
신청자가 체납한 국세(모든 국세 기준)가 있다면, 국세청은 지급될 자녀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차감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법과 산정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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