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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자녀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사용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출산/육아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사용처, 중복 가능 지원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1. 2024년 첫만남이용권 변경점
2. 국민행복카드
3. 중복 가능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1. 첫만남이용권 신청 조건
2. 첫만남이용권 제출 서류
3.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이상의 아동 한 명당 300만 원이 지급(100만 원 추가)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 기간 이후에는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출산/양육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첫만남이용권 변경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시, 출생아 한 명당 300만 원을 지급(100만 원 추가)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우리, 하나, 농협), 롯데카드에서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포인트만 사용)의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카드사마다 혜택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했다면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의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오프라인 매장, 조리원, 배달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 제한 업종(첫만남이용권)
▶ 유흥업소 : 생맥주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 레저업종 : 노래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 : 오락실, 카지노, 복권방 등
▶ 위생업종 :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 기타 업종 : 성인용품, 각종 상품권,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국민행복카드는 첫만남이용권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3. 중복 가능 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 0~11개월인 아동 : 아동 한 명당 매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2~23개월인 아동 : 아동 한 명당 매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024 부모급여 신청 조건 및 기간 바로가기.


2) 아동수당
만 8세(96개월) 미만
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 한 명당 매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 2024 아동수당 신청 조건 및 기간 바로가기.



4. 첫만남이용권 현금 지급 조건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중인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는 경우(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
▶ 수형자인 보호자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된 경우(보호자 명의 통장 현금 지급).

첫만남이용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1. 첫만남이용권 신청 조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방문,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내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자는 신분증을 포함한 제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버튼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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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측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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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신출산의 첫만남이용권에 [신청하기] 버튼을 체크한 뒤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이후 절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 지급 내용 및 신청 방법, 사용처, 중복 가능 지원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