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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어린이집 차액, 소급 적용, 중복 가능 지원금)

부모급여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많은 육아 관련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작년보다 부모급여액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어린이집 차액, 소급 적용 여부, 중복 수급 지원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1. 2024년 부모급여
2. 부모급여 지급 기준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1.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유아(0~23개월)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액이 자녀가 만 0세(0~11개월)인 경우에는 100만 원(기존 70만 원), 만 1세(12~23개월)인 경우에는 50만 원(기존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4년 부모급여 변경점

영아 나이 2023년 지급액 2024년 지급액
0~11개월 70만 원 100만 원
12~23개월 35만 원 50만 원


부모급여의 신청 조건은 신청자가 부양하는 자녀의 나이가 0~23개월이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는 출생일(당일 포함)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도 신청자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부모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 기준

부모급여는 신청 시 입력된 계좌매월 25일마다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달 25일에 소급 지급합니다.


1)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급여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로 분할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분할 지급 기준

자녀 나이 현금 보육료 바우처
0~11개월 54만 원 46만 원
12~23개월 2만 5천 원 47만 5천 원


만약 어린이집 퇴소 등으로 보육료 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면, 해당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부모급여 소급 지급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1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자녀의 출생일 : 2024년 1월 10일
▶ 신청일 : 2024년 2월 8일

이 경우, 신청자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자가 비록 2월에 신청했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했기 때문에 1월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급 지급 가능).
※ 예시2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자녀의 출생일 : 2024년 1월 10일
▶ 신청일 : 2024년 4월 9일

이 경우, 신청자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자가 출생일로부터 61일 이후에 신청했기 때문에 1, 2, 3월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급 지급 불가능).


3) 중복 가능 지원금
부모급여는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복 가능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

구분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1년 이내) 양육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의 아동 양육
육아휴직급여 매월 통상임금의 50~80%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신청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하지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만 2세가 되었을 때,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 수급 중에도 이용 가능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중복 불가능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

구분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월 200시간의 이용요금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자녀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현금)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자녀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부모님이 신청한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하며,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버튼을-클릭하는-사진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버튼을-클릭하는-사진


② 검색창에 [행복출산]을 검색하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에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 서비스를 선택 시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 복지로

복지로(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복지급여-신청-버튼을-클릭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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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서비스를-선택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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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부모급여, 아동수당 등)를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이후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어린이집 차액, 소급 적용 여부, 중복 수급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