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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금액(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자들의 육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하나인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범위와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방법 및 금액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육아휴직급여
1. 2024년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 신청
1. 신청 조건
2. 신청 기간
3. 신청 방법

2024년 육아휴직급여

※ 본문 요약

구분 일반 육아휴직급여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금액 월 통상임금의 80%
(사후지급금 적용)

*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70만 원
월 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금 미적용)

*상한액
1개월 : 200만 원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5개월 : 400만 원
6개월 : 450만 원
*하한액 : 70만 원
지급 기간 각 부부에게 12개월 동안 지급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로부터 6개월간 지급
신청 조건 - 육아휴직사용 기간 3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아래 중 하나 충족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지녀
+ 임신 중인 근로자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육아휴직 최초 사용(2024.1.1 기준)
-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12개월 이내 -


1. 2024년 육아휴직급여

근로자는 자녀의 임신/출산/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생계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 기존 지원 기간이 3개월인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6개월인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신청 조건도 완화(생후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1주에 15시간 미만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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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 금액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각각에게 12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정해집니다.

※ 한 부모 근로자 특례
한 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습니다.
이때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에서 12개월까지일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부 각각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부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육아휴직 기간별 최대 금액 상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된 기간에 지급된 금액에는 사후지급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최대금액

육아휴직 사용 기간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최대 금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더 자세한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조건, 적용 예시


3)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기간에 75%, 복직 6개월 이후에 25%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육아휴직자가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지급금의 예외적 지급
육아휴직자가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질병,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일부 자진퇴사, 금고 미만의 형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

1. 신청 조건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부부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신청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선택 조건(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 신청 부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질 것.
▷ 신청 부부의 아내가 임신 중인 근로자일 것.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 210일이 되는 날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자세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


2)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최초 사용
육아휴직자 중 한 명 이상2024년 1월 1일 이후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자가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고용센터가 확인하면 다음번 육아휴직급여에 이전 급여의 차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아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아래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제출하는 선택 제출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한 부모 근로자 : 한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육아휴직자는 위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고용센터 찾아보기


▶ 우편, 팩스
육아휴직자가 제출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고용센터 찾아보기

▶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PC)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신청하는-사진
육아휴직급여를-신청하는-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으로 접근합니다.
③ 신청 절차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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