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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적용 예시(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의 금액과 상한액을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6 부모휴직제의 세 가지 조건과 알기 쉬운 적용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1.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2.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4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별 지급 금액 및 상한액

육아휴직 사용 기간 지급 금액 상한액
1개월 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금 미적용)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의 80%
(사후지급금 적용)
150만 원


2.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024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육아휴직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부양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생후 18개월의 기준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 부부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각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해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2024년 육아휴직 최초 사용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2024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2023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위의 '1)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2)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모두 만족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1.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아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내역
굵은 글자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아빠 엄마
2023년 11월 O(부부 모두 사용) O(부부 모두 사용)
2023년 12월 O O
2024년 1월 X X
2024년 2월 O O
2024년 3월 O O
2024년 4월 O O
2024년 5월 O O


위 육아휴직 사용 내역상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시점은 2023년 11월입니다.
이 부모에게 해당 시점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생후 18개월 이하인 자녀를 부모가 부양 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각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역(상한액 기준)
굵은 글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아빠 엄마
2023년 11월 200만 원 200만 원
2023년 12월 250만 원 250만 원
2024년 1월 150만 원 150만 원
2024년 2월 300만 원 300만 원
2024년 3월 350만 원 350만 원
2024년 4월 400만 원 400만 원
2024년 5월 450만 원 450만 원
 

2.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아래 표와 같이 2024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부모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내역
굵은 글자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아빠 엄마
2024년 1월 X O
2024년 2월 O(부모 모두 사용) X
2024년 3월 X O
2024년 4월 O X
2024년 5월 O O
2024년 6월 O O
2024년 7월 O O
2024년 8월 O O


위 육아휴직 사용 내역상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시점은 2024년 2월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해당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일을 기준으로 생후 18개월 이하인 자녀를 해당 부모가 부양 중이어야만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역(상한액 기준)
굵은 글자 :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아빠 엄마
2023년 11월 150만 원 150만 원
2023년 12월 200만 원 150만 원
2024년 1월 150만 원 200만 원
2024년 2월 250만 원 150만 원
2024년 3월 300만 원 250만 원
2024년 4월 350만 원 300만 원
2024년 5월 400만 원 350만 원
2024년 6월 450만 원 400만 원


지금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세 가지 조건과 적용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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