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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 및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중인 근로자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80%~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조건 및 방법, 급여액 계산 방법 및 예시,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 및 계산
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 및 계산

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이 지원금으로 매주 단축된 10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7월)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상반기 까지는 해당 기간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시간은 5시간까지로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2024년 하반기(7월)부터 대상 자녀의 나이(만 12세)와 근로시간 단축 기간(3년)이 확대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매주 단축된 최초 10시간과 이후의 단축 시간의 급여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시간은 1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1) 매주 단축된 최초 1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월 통상임금 × 100%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매주 단축된 최초 1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과 같이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위 계산식에서의 월 통상임금 상한은 200만 원이고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2) 최초 10시간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월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최초 10시간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과 같이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위 계산식에서의 월 통상임금 상한은 200만 원이고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동안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매주 25시간(하루 5시간) 단축하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200만 원 × 100% × 10 / 40 = 50만 원

▶ 최초 10시간 이후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200만 원 × 80% × (40 - 15 - 10) / 40 = 60만 원

따라서 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110만 원(= 50만 원 + 60만 원)입니다.

4)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위의 계산식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

1) 신청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조건은 단축 기간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입니다.
신청자는 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축 기간 조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입니다.
해당 기간에 무급 휴일(병가, 무단결근 등)이 없다면 근로기간이 210일이 되는 날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2)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과 동일한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와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9MB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제출)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5MB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신청자는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제출 서류를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 온라인 신청
신청자의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 뒤에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온라인-신청하는-사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온라인-신청하는-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신청자와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조건, 방법, 급여액 계산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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