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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연출근, 조기퇴근, 근무일수 조정 등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분할 사용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완화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신청 방법, 단축 방식,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1. 신청 조건
2. 신청 기간
3. 제출 서류
4.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2024년 하반기(7월 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로(이전 만 8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이전 최대 24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시간이 1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2024년 하반기 시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

1)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지연출근, 조기퇴근 등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주일에 3일, 하루에 5시간 근무 근무로 단축해도 허용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12개월, 이후부터는 24개월로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2개월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최대 24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36개월이 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분할 적용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사업주의 허가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분할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1. 신청 조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만 12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또는 사업장이 아래의 신청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정당하게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반려 사유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사업주가 대체인력 구인을 14일 동안 진행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신청 근로자의 업무가 분할된 근무시간에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인 경우
▶ 신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30일 이전까지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단축 시작일의 7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상, 질병, 이혼 등으로 육아하기 곤란한 경우


3.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hwp
0.01MB


▶ 대상 자녀와의 동거, 출생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4.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제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근로자의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절차 또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근로자는 신청하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신청 방법, 단축 방식,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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