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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 사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매월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일정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도 일정 기간 고용해야만 대체인력 지원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으시고 대체인력 지원금 전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액, 제출 서류, 신청 제한 사유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1.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2.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
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1.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정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기준, 신청 등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통폐합되었습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최대 1년)에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 월 120만 원, 나머지 기간에 월 80만 원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액 상한
대체인력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조건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급합니다.

1) 적용 기간 조건
사업주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대체인력 고용 기간 조건
사업주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2개월 이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달아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의 2개월 이전으로 적용합니다.

3) 계속 고용 조건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제한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명단에 등재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사업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은 인수인계 기간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소급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신청은 산정된 대체인력 지원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소급분 신청 시 지급합니다.

▶ 인수인계 기간(100% 지급)
출산휴가 등 시작일의 30일 이후부터 종료일 12개월까지 신청합니다.

▶ 3개월 단위 신청(50% 지급)
출산휴가 등 시작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되, 출산휴가 등 종료일 12개월까지 신청합니다.

▶ 소급분 신청(미지급한 총액 지급)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로, 출산휴가 등 종료일의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2) 제출 서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들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 지원금)

[별지 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8MB


▶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hwp
0.05MB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 대체인력의 월별임금대장

▶ 대체인력의 임금지급증빙서류

3) 신청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대체인력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 온라인 신청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휴대폰, PC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신청하는-사진
대체인력-지원금을-신청하는-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휴대폰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액, 제출 서류, 신청 제한 사유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