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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조건, 신청 등

정부가 기업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합니다. 세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 혜택,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정보들을 적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4대보험 요율 등의 사업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 원) 지원 지급합니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채용 대상자는 우선지원기업만 월 40만 원 지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10일간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는 지원사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유급휴가의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3.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상한액 7만 원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0.4만 원 더 높게 지원합니다.

4. 국내 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 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 원 720만 원
중견기업 90만 원 360만 원

5. 신중년 적합 임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3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 원 960만 원
중견기업 120만 원 480만 원

6. 고용촉진장려금

일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 기업 180만 원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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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 및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의해 지정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별표 1 산업별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업분류 분류 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광업 B 300명 이하
건설업 F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즉,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 등으로 위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자격을 유지 시켜 줍니다.

▶ 사업 확장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 유지
사업 확장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 유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합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 사업주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한다.
▶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계산기 바로가기.


가장 쉬운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고용노동부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정부24(바로가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미리 보기(우측상단 다운로드).


※ 중소기업 여부 조회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바로가기)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 여부 조회 :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바로가기) - 중견기업 확인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