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 육성의 차원으로 중소기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각종 세금 혜택,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업 등에서 언급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예외 존재).
해당 정책을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이번 글에서는 법률상 중소기업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중소기업기본법 2조와 시행령 3조를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바로가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목차
중소기업의 기준
1. 규모 기준
2.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2. 예외적 인정
3. 중소기업 인정 유예
중소기업의 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래 표의 기준에 충족하고 모든 업종에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바로가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바로가기).
※ "Ctrl + F"로 찾아보세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 기호 |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 소기업 평균 매출액 |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 C17 | 80억 원 이하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20억 원 이하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 원 이하 | |
10. 담배 제조업 | C12 | 80억 원 이하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19 | 120억 원 이하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1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80억 원 이하 | |
16.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120억 원 이하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억 원 이하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20억 원 이하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80억 원 이하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 원 이하 | |
25.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80억 원 이하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120억 원 이하 | |
2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억 원 이하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30억 원 이하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80억 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50억 원 이하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6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억 원 이하 | |
3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N76 제외) | 30억 원 이하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10억 원 이하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0억 원 이하 | |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0억 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80억 원 이하 | |
42. 부동산업 | L | 30억 원 이하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10억 원 이하 | |
※ 아래의 산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C30393 |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 C31202 |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 C31322 |
2. 독립성 기준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함과 동시에 최다출자자인 기업.
※ 법인 : 외국 법인 포함하고,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 등도 위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2. 예외적 인정
중소기업 시책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책별로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인정 유예
해당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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