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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최저임금 상승,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최대 30명)로 분기별 고령자수 증가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합니다. 신청서, 지원 조건,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내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1.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주

  • 지원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2. 지원요건(고용주)

  • 고용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적용기간) 사업적용시간*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
    ②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고령자 확인) 고용보험전산망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관련 조회 → 고령자지원금 관련 목록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확인 가능
     - 지원금 신청 시 첨부한 고령자 명단을 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처리가 없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토록 조치

3. 지원대상 고용인 및 지원대상 제외 고용인

  •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60세 이상일 것)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재직자)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
    60세 이상인 근로자
     - 계약직, 상용직 등 고용형태와 60세 이전부터 계속고용여부, 촉탁 등을 불문하고 실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는 포함
     -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③ (신규 채용된 자)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1년 초과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21.2.1. ~ ’ 22.1.31.)인 근로자는 미포함
    ④ (고용보험)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이 기준임(상실일 기준이 아님)
     - 이중 취득(이중 고용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경우 산입 여부를 판단
     *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지원금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해야 함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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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전화문의

  •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금

1. 지원 수준

  • 지원금액
     ①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 원”을 지급
    *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단, 지원한도 이내)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첫째 자리
    에서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함.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
    ②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만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

2. 지원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임
    ☞ 지원금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이내 중 제일 작은 인원에 대해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
    고령자 수 증가 인원3명 중 작은 인원에 대해 지원하므로 지원한도는 3명임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시행지침

  • 신청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0.88MB

  • 시행지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pdf
2.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