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1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고 최대 180만 원 받아 가세요.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
2. 지원대상(수급자 자격, 수급 조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5.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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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지원금액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예시
1.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2. 소득 인정액이 1,400,000원인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330,445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커서 생계급여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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