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누리과정)이란 법정나이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읽어보시고 최대 28만 원 지원금 받아 가세요.
2023년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방법 및 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나이 만 3~5세 유아
-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
- *저소득층 유아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3. 선정기준 및 신청인
- 선정기준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 '17.1.1.~'17.12.31. |
만4세 | '18.1.1.~'18.12.31. |
만3세 | '19.1.1.~'20.2.29. |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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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5.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6.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0079 에듀콜 (☎1544-0079-5-1)
지원금
1. 지원내용
구분 | 연령 | 지원금(월) | |
국,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교육비 | 만 3~5세 | 100,000원 | 280,000원 |
방과후정비 |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 5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 만 3~5세 | - | 최대 200,000원 추가 |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 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2. 주의사항
- 기존에 보육료, 아동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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