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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방법 및 조건

유아학비(누리과정)이란 법정나이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읽어보시고 최대 28만 원 지원금 받아 가세요.

2023년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방법 및 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나이 만 3~5세 유아
  •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
  •    *저소득층 유아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3. 선정기준 및 신청인

  • 선정기준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17.1.1.~'17.12.31.
만4세  '18.1.1.~'18.12.31.
만3세 '19.1.1.~'20.2.29.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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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5.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6.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02-6222-6060)
  • 0079 에듀콜 (☎1544-0079-5-1)

지원금

1. 지원내용

구분 연령 지원금(월)
국,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만 3~5세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정비 만 3~5세 법정저소득층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만 3~5세 - 최대 200,000원 추가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 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2. 주의사항

  • 기존에 보육료, 아동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