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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대출내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요약입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연 1.8%~2.4%, 대출한도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입니다. 제출서류(필수서류), 담보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4.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5. 전화상담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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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내용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출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8.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