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3세~23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씩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불)가능 사업,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조건
1. 신청 기간 : 2023.9.1(금) 10:00~2023.10.15(일)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2023. 06. 30.(2023년도 상반기)
2.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 일부 만 13, 만 24세 청소년도 부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 사항"의 4번을 확인해 주세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지원 내용
-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 버스(환승 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재원 소진 시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하반기 간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경기 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즉, 2023년도 상반기(1~6월)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그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userMain.do) 접속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발급
① 김포, 성남, 시흥시를 제외한 28개 시, 군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②김포, 성남, 시흥시의 거주자는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 상품권 Chak
③성남, 시흥시 거주자는 위의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유의 사항"의 2, 3번을 확인해 주세요.
5. 준비 물품
- 거주지 인증용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원금 지급용 지역화폐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7.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 방법
- 사용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유의 사항
1. 중복지원 불가능/가능 사업
국토교통부의 광역 알뜰교통카드 단 하나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복지원 불가능 사업 목록입니다. "Ctrl + F"로 빠르게 찾아보세요.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 패스 통합 마일리지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 사업' 등
*중복 지급 확인 시 지급된 지역화폐가 환수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회원 구분 |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
만 13세 | 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부터 발급 가능) |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만 14세~23세 |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리인 |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자녀(대상 청소년) 지역화폐 등록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는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폰에 "경기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급 안내
지역 | 김포시 | 성남시, 시흥시 |
지역화폐(앱) 명칭 | 김포페이 | 지역 상품권 Chak |
4. 만 13, 만 23세 신청 예시
예시 1)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만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13세부터 산정 |
7~12월 생일 | 불가능 | 가능 | 상반기 : 만 12세로 신청 대상 조건 미 충족 하반기 : 신청 시, 만 13세부터 산정 |
|
만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불가능 | 상반기 : 만 23세까지의 탑승내역에 대해 산정 하반기 : 만 24세로 신청 대상 조건 미 충족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가능하지만 만 23세까지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예시 2) 23년 신청 시 산정 기간
-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5. 유의 사항
- 해당 지원금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상반기 금액까지 지원 불가능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경기 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 인천 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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