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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조건 등 총 정리

 경기도는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3세~23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씩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불)가능 사업,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조건

1. 신청 기간 : 2023.9.1(금) 10:00~2023.10.15(일)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2023. 06. 30.(2023년도 상반기)

2.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 일부 만 13, 만 24세 청소년도 부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 사항"의 4번을 확인해 주세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지원 내용

  •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 버스(환승 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재원 소진 시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하반기 간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경기 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즉, 2023년도 상반기(1~6월)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그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userMain.do) 접속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발급
    ① 김포, 성남, 시흥시를 제외한 28개 시, 군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②김포, 성남, 시흥시의 거주자는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 상품권 Chak
    ③성남, 시흥시 거주자는 위의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유의 사항"의 2, 3번을 확인해 주세요.

5. 준비 물품

  • 거주지 인증용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원금 지급용 지역화폐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6.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7.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 방법

  • 사용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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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중복지원 불가능/가능 사업

국토교통부의 광역 알뜰교통카드 단 하나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복지원 불가능 사업 목록입니다. "Ctrl + F"로 빠르게 찾아보세요.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 패스 통합 마일리지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 사업' 등
    *중복 지급 확인 시 지급된 지역화폐가 환수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8개 시·군 지역화폐 안내(김포시/성남시/시흥시 제외)

회원 구분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만 13세 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부터 발급 가능)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만 14세~23세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대리인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자녀(대상 청소년) 지역화폐 등록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는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폰에 "경기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급 안내

지역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지역화폐(앱) 명칭 김포페이 지역 상품권 Chak

4. 만 13, 만 23세 신청 예시

예시 1)

구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비고
만 13세 청소년 1~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13세부터 산정
7~12월 생일 불가능 가능 상반기 : 만 12세로 신청 대상 조건 미 충족
하반기 : 신청 시, 만 13세부터 산정
만 23세 청소년 1~6월 생일 가능 불가능 상반기 : 만 23세까지의 탑승내역에 대해 산정
하반기 : 만 24세로 신청 대상 조건 미 충족
7~12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가능하지만 만 23세까지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예시 2) 23년 신청 시 산정 기간

  •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5. 유의 사항

  • 해당 지원금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상반기 금액까지 지원 불가능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경기 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 인천 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