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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 정리(남자, 남편의 출산휴가)

배우자(아내)가 출산하였다면 근로자(남편)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보험공단에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
3.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남편)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10일로 정해지며,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남편)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임금(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자(남편)를 불리한 처우(해고, 전근 등)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이며, 근로자는 이를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 포함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달력을 기준으로 10일로 정해집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입니다.
※ 분할 사용 시기
분할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신청서와 출산예정일, 임신일 등이 적힌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의 최초 5일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의 상한은 401,910원,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1) 신청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신청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이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급여발생일을 합한 기간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한 주간 발생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


▶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이하인 기업입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및 혜택 정리



2)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의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의 12개월 이전까지입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보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직계비속(손자녀, 자녀 등)의 질병·부상
▶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3) 제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약칭_ 출산휴가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금품 지급 증빙 서류(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4)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 서류를 우편봉투에 동봉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발신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검색하기

▶ 온라인 신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온라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24(바로가기) > 우측 상단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좌측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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