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출산, 육아

2024년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 방법(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등)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 휴가이지만 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통상임금의 80%~100%를 휴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신청 방법, 휴직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제도란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조건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4년 육아휴직 제도

※ 본문 요약

구분 내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18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기본적으로 무급휴가
다만,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통상임금의 80%~100%를 6개월~12개월간 수급 가능
육아휴직 사용 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부양 중인 근로자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이 인상됩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

또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지만 육아휴직자가 30일 이상 휴직하면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바로가기.

 

▶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자가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한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4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조건 및 적용 예시 바로가기.


2. 육아휴직 기간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2개월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18개월 연장 제도는 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규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상여금, 퇴직금 등의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등)에게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또는 파견 기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조건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신청서.hwp
0.01MB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근로자 본인의 이혼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조건, 신청 방법, 휴직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